Research Articl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30 October 2020. 497-502
https://doi.org/10.22696/jkiaebs.20200042

ABSTRACT


MAIN

  • 서 론

  • 생애단계별 스마트하우징 관련 법령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공동주택 생애단계

  •   스마트하우징 설계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스마트하우징 하자담보 관련 법령 현황 분석

  •   스마트하우징 사용 및 유지관리 관련 법령 현황 분석

  • 생애단계별 스마트하우징 법령 개선방향 모색

  •   스마트하우징 설계 통합 기준 마련 및 보안기준 신설

  •   홈 네트워크 설비 하자담보 대상 및 기간 명확화

  •   스마트하우징 유지관리 체계 강화 및 지침 마련

  • 결 론

서 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사회구조적 변화,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서비스 수요 다양화에 대응하여 거주자 중심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하우징 개발 및 공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하우징이란 주택을 구성하는 공간, 환경, 가전, 디바이스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스마트홈 기술, AI 기술 등을 연계․활용하여 최적화된 공간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완성되는 주택으로 1980년대, 시스템을 통해 연결된 기기를 한곳에서 조작․제어할 수 있는 홈 오토메이션에서 부터 시작되어, 홈 네트워크, 홈 IoT, AI 기반 홈 인텔리전트까지의 진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스마트하우징은 건설, IT, 통신 등이 융합된 분야로서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관련 정보가 구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 주거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질의 스마트하우징 건설을 위해서는 주택 생애단계별 스마트하우징 관계법령들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하우징관련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관계법령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관계법령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하우징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기반으로 스마트하우징 관계법령을 도출하고 분석하는 문헌적 고찰로 진행되었다.

생애단계별 스마트하우징 관련 법령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도출

공동주택 생애단계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생애단계는 크게 공동주택의 초기 성능을 결정하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감리단계, 사용 및 유지관리, 그리고 주택 성능이 저하되거나 수명을 다해 리모델링하거나 최종 철거될 때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Figure 1). 이때, 준공이후 사용 및 유지관리와 더불어 건설과정 중에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건축물 하자․보수도 일정기간 진행된다. 양질의 스마트하우징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체계적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단계에서 계획된 여러 가지 주거 성능이 사용단계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일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설계단계와 하자 및 보수단계 그리고 유지관리 단계를 중심으로 스마트하우징 관계법령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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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ife stages of apartment houses

스마트하우징 설계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스마트 하우징 설계관련기준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초고속 정보통신 건축물 및 홈네트워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Nation Law Information Center, 2020).

Table 1에 따르면 이 가운데 공동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만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준 및 인증제도는 임의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임의 적용이 가능한 건축물 인증제도 또한 아파트 분양 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들 각 개별 인증 및 기준을 단일 건축물에 동시에 적용할 때, 상호 기준이 상이하다면 설계단계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에 각각 적용되지만 행정 행위 주체만 다르지 공동주택이라는 동일한 용도에 적용되는 것이다. 설계단계에 적용되는 각종 인증제도 및 기준의 다지화에 대해서는 선행연구(Hwang et al., 2019)를 통해 평가항목의 중복성, 동일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상이, 유사 기준간 평가항목 명칭혼란 , 타 관련기준간 인용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과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및 홈 네트워크 인증제도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 기준이 각각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타 기준과의 관계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Table 1.

Analysis of the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mart housing design

Division Intelligent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ntelligent home network technical standards Apartment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High-speed ICT building & home network certification system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Building Code Article 6-2 -Rules on Intelligent Building Certification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regulations Article 32-2 -Article 39 of the Housing Act -Articles 23 and 4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Department -MOLIT -MOLIT, MOTIE, MSIT -MOLIT -MSIT
Introduced (final revision) -2011(2016) -2009(2020) -2006(2018) -1999(2020)
Applied to -Residential & non-residential facilities -Apartment houses -Apartment houses -Apartment houses, business facilities, Officetels
Operation method -option -option -1,000 household duties -option

․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MOTI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스마트하우징 하자담보 관련 법령 현황 분석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다. 스마트하우징 하자담보 관련 법령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4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제14조 등이 있다(Table 2).

Table 2.

Analysis of the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repair of smart housing

Division Construction contract (facility) Goods contract
(home network device)
Apartment House Management Act Home network standard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Chapter 6 of the Apartment House Management Act
-Article 36, Decree Articles 36 and 37
-Article 3 (Terminology)
-Article 14
-Article 21
-Article 18, Article 19
Component - Home network equipment, complex common system - Home network equipment, complex common system
Liability period -Home network equipment construction: 3 years -Home network use device: Defect security, durable marking possible -Warranty: 1 year
-Remuneration for defects: according to the special contract

먼저 각 기준에서 홈네트워크 설비구분 기준이 좀 상이한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홈네트워크 망, 홈네트워크 기기, 단지공용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최근 개정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기준에서는 홈네트워크 망, 홈네트워크 장비,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홈네트워크 망은 두 기준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홈네트워크 기기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기준의 홈네트워크 장비에 해당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의 단지공용시스템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기준에서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해당된다. 새로 개정된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는 단지 공용시스템뿐만 아니라 세대별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각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기준도 다소 상이한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3가지 홈네트워크 설비 구성요소에 대한 담보책임을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기준에서는 홈네트워크사 사용기기에 한정하여 하자담보기간과 내구연한을 표시할 수 있고,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을 5% 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하는 등 다소 선언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는 계약법상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21조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하자보수)에 따르면 물품은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하며, 하자보수는 계약으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까지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자담보와 관련해 설계단계에서 적용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기준, IoT 기기 등의 계약단계 관련 물품 계약기준, 그리고 하자책임기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하자담보책임 기준이 다소 상이한 상황이다.

스마트하우징 사용 및 유지관리 관련 법령 현황 분석

거주자 측면에서 양질의 스마트하우징이란 신축당시 스마트하우징 주거서비스가 거주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이 요구되는 스마트 주거서비스도 추가되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하우징 유지관리 규정은 주로 설비분야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다(Table 3).

Table 3.

Smart housing maintenance related laws Analysis of smart housing related laws by life stage

Division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Maintenance -Article 14 of the Apartment House Management Act, Decree Articles 14
-Article 29 of the Apartment House Management Act, Rule 7 and Attached Table 1
-Article 23 of the Apartment House Management Act, decree Article 23
-Article 52 of the Apartment House Management Act, Decree Articles 65
Housing Service -NCS residential service field

즉,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시공사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을 기반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이를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2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를 관리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내용은 대부분 입주자대표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다소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스마트하우징 유지관리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수선이 계속 연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신설을 위한 계획 수립도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주거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등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주거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업체의 경우도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현재 관리업체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전기 분야, 연료사용 기기분야, 고압가스분야, 위험물취급분야 등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분야로 스마트하우징 관련 기술인력 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생애단계별 스마트하우징 법령 개선방향 모색

스마트하우징 설계단계, 하자담보 및 유지관리 단계관련 법령 분석을 통하여 향후 스마트하우징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스마트하우징 설계 통합 기준 마련 및 보안기준 신설

현재 설계단계 스마트하우징 관련 기준은 지능형건축물 인증 제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산재되어 있다.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별기준 및 인증제도는 입법취지에 따라 평가항목 및 기준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들 기준이 모두 동일 공동주택에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관련 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특히, 시설물 기준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신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스마트 하우징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이 미흡하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중앙정부차원의 보안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지자체의 경우 용인시에서는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검토기준” 제16조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홈 네트워크 설비 하자담보 대상 및 기간 명확화

최근 개정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준에서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홈네트워크 망, 홈네트워크 장비,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장기수선계획이나 하자담보기간에서는 홈네트워크 기기, 단지 공용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용어 및 개념 단일화가 필요하다.

또한 하자담보기간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능형 홈 네트워크 기술 기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지공용시스템을 포함한 홈네트워크 사용기기에 대한 하자담보 기간과 내구연한 표시를 권장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상호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마트하우징 유지관리 체계 강화 및 지침 마련

스마트하우징의 지속적 주거서비스와 기능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거주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홈네트워크 설비에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을 추가하거나 관련 업무를 홈네트워크 전문 관리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시설하자에 대한 문제보다는 IT 기기 특성에 따른 제품 성능 및 기계적 오류일 때가 많고, 일부는 세대내 설치되어 거주자가 이에 대한 관리 및 수리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홈네트워크 설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거주자나 사용자가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다.

결 론

스마트하우징은 주택을 기반으로 다양한 IoT 기술을 접목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주택의 생애단계별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법령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스마트하우징 관계법령의 개선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 이를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 법령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Acknowledgements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 AI 기반 스마트하우징 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20SHTD- B57018-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Hwang, E.K., Lee, J.H., Kim, S.A., Yang, H.J. (2019). A Basic Study on Improving Systems Related to Smart Homes in Korea. Journal of KIAEBS, 13(6), 559-567.
2
Nation Law Information Center. (2020). Building Act, Housing Act,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vailable at: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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