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ing Policies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논문집] 윤리규정

2009년 04월 29일 재정
2014년 06월 09일 개정

제 1 장 목적 및 전문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논문집」은 건축 환경/설비와 관련한 학문을 연구하는 산·학·연의 구심체로서 이에 대한 제반 기술향상과 관련 산업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목적으로 하는 (사)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의 논문집이다.
본 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또한 본 윤리규정은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의 논문집 발간과 관련하여 저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의 회원은 논문집의 심사과정과 출판과정에서 공정성과 과학기술연구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심사 및 논문집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 2 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 1 조 저자의 윤리규정

 

투고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작성과 제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3.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4. 논문을 특정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선전, 홍보 등 상업적 목적 또는 법적인 분쟁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유사한 연구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가급적 피해야 한다.

 

6.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7.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연구내용과 관련이 깊거나,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논문내용에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9.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인정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다만, 연구결과가 교과서 등에 공개적으로 출간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10.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본 논문집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 된다. 다만, 본 학회 주관의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집 투고를 적극 장려한다. 이 경우 논문발표시 제기된 지적사항과 토의사항을 보완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학회 이외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논문심사 없이 발표가 이루어졌고 그 저작권이 논문저자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투고를 허용한다. 본 학회의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전혀 다른 독자에게 출간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중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11.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 또는 “감사의 글”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13.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원칙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

 

14.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5.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회가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6. 논문의 게재가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을 경우, 심사결과를 반박할 만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17. 투고 후 논문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저자는 이를 수정하거나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논문투고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에 대한 판정업무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관된 기준으로 논문의 재심 여부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투고논문의 연구분야에 대한 편집위원의 지식이 부족하여 심사결과를 판정하는데 곤란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5.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6. 편집위원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 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조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일 경우, 편집인이나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편집위원이 담당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회 사무국 혹은 해당 편집인이나 편집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장은 그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편집위원들로 10인 이내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기 게재된 논문이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10.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및 논문게재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11.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및 관련서류는 대외비로 등록하고 보존기한을 3년으로 한다.

 

제 3 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객관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는 가급적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심사논문에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7.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담당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 장 윤리규정의 시행


제 4 조 윤리규정 시행 지침

1.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상임부회장, 편집위원장, 논문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3.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4. 제18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5.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중인 회원의 신분을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제21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투고된 논문이 연구 부정직 행위에 해당된다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 또는 “게재 삭제”로 처리한다. 투고자에게는 판정된 시점 이후 2년간 본 학회로의 논문 투고를 금한다.

Journal Informait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 NRF
  • KOFST
  • KISTI Current Status
  • KISTI Cited-by
  • crosscheck
  • orcid
  • open access
  • ccl
Journal Informaiton Journal Informaiton - close